[왓!조례] 도의회, 고교학점제 지원 추진
[왓!조례] 도의회, 고교학점제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2.01.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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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안내 영상./사진=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안내 영상./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선제 도입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민·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하는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의회가운데 첫 사례다. 

2025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계획에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운영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지에 관한 사항 ▲고교학점제 운영 소요 재원 지원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같은 지원계획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벌일 수 있도록 했는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운영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여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벌여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학점제 내실화 ▲정착지원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각 분야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활용과 교사들의 부전공과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ㅇ르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결과는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경기도가 정부의 고교학점제 선도 지역인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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