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대구銀과 협약해지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대구銀과 협약해지
  • 김정혁
  • 승인 2022.01.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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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公·평택도시公, 대구은행컨소시엄 현덕지구 개발사업 해지 통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사진=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사진=경기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협약 이행보증서 제출 등 협약조건 미이행에 따라 지난 12일 대구은행에, 18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

19일 GH에 따르면 현덕지구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은행을 주관사로 한 7개 법인으로 구성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129억 원의 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은 69억 원의 1차 보증서를 제출해 공사측과 사업추진 법인인 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와 '2021년말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조건이행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했다.

GH 관계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협약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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