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만9천건 적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만9천건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1.1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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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사진=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사진=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된 경기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수도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어긴 차량들이 운행제한 단속에서 7천899대(1만9천386건)가 적발됐다.

위반차량 가운데 경기도내 등록차량은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고, 수도권 등록차량이 전체의 63%에 달했다. 

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1천907건, 충북 656건, 강원 616건 등이었다.

이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843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 예정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안내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위반 차량의 의견을 듣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했던 수도권 외 차량은 오는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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