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집중 수사
道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집중 수사
  • 김정혁
  • 승인 2022.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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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년 불법다단계 수사 증거 자료./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20201년 불법다단계 수사 증거 자료./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령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도 없는 사업계획으로 안전적 연금수익이나 상속 가능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유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에 공정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시·도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유사 다단계판매조직 이용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판매 행위 ▲취업·부업 알선·설명회·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 유인 행위 ▲재화 등의 거래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허위·과장 광고 이용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은 심리적 절박함에 불법다단계 영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에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고령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미끼로 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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