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고시원 실별 최소면적 확대
[왓!조례] 도의회, 고시원 실별 최소면적 확대
  • 김정수
  • 승인 2022.01.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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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고시원./뉴스10DB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고시원./뉴스10DB

경기도의회가 고시원의 개인공간 최소 면적을 확대하고, 문과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건축 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민·용인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적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조례로 위임한 실별 최소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은 디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으로 실별 최소면적은 7㎡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욕실 면적은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 실별 공간에는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0.5㎡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고 의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조례 개정안을 적용받도록 한 만큼 기존 고시원들은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허가분도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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