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시골길 개선시범사업 추진…7개구간 선정
경기도, 올해 시골길 개선시범사업 추진…7개구간 선정
  • 김정혁
  • 승인 2022.01.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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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도./사진=경기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사업도./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골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골길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구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천254건, 사망자 수 3천318명에 달한다.

보행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0%수준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40%로 다른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보다 1.4배나 높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 도로와 달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은 곳이 많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개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시범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경기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군·경찰 등과 협력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최초 도입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안성과 양평, 연천 등 7개 시·군 당 1개 구간씩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사업은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와 단속형으로 추진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제한속도도 10~30km/h 낮춘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예정으로,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추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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