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의회 사상 처음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의회 사상 처음
  • 김정수
  • 승인 2022.01.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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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선포식./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비전선포식./사진=경기도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인사권 독립의 새시대를 열었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인사권 행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 것.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며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장 의장은 선포식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지방시대의 본격 시작 등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 4급부터 8급까지 임기제, 속기직, 방송통신직 등 소수직렬을 포함한 직급별 대표 공직자 5명이 의장으로부터 신규 공무원증을 받으며 인사권 독립의 시작을 알리는 공무원증 수여식도 가졌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인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경기도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인사교류 ▲신규채용 ▲교육과정, 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운영 ▲도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운영 ▲인사정보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인사 운영 등에 관한 부문이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이제야 튼튼히 뿌리내렸다"며 "지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민·용인3),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민·안산4) 및 각 상임위원장,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영상으로 축하했다.

한편, 도의회는 법률 공포 이후 지난해 3월 인사권독립준비팀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후속 조치, 채용교육팀 신설 등 직제 개편, 정책지원관 운영방안 마련 등 인사업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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