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새출발
수원시,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새출발
  • 백소연
  • 승인 2022.01.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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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례시 출범식./사진=수원시
수원 특례시 출범식./사진=수원시

수원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시 승격 73년 만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됐지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것.

염태영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인구 122만 명으로 광역자치단체급인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특례시 지정'을 숙원했다.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기 때문.

이에 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요구해왔고, 이후 결실을 맺어 고양·용인·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후 수원시는 지난해 4월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 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 등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긴급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4개 특례시 시민은 13일부터 특별 광역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을 열었는데, 시민헌장에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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