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국가항만공사제 전환해야"
"평택항, 국가항만공사제 전환해야"
  • 김정수
  • 승인 2022.01.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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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민·평택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해 (민·평택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평택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국가항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5대 항만으로, 경기도 유일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 이래 지난 35년 동안 최단기간 성장했다. 

하지만 변동성 높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주변 항만간 치열한 경쟁으로 물동량 창출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평택항 배후단지는 1단계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평택항 배후단지는 지난 2010년 1단계 개발을 마무리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2단계 배후단지 일부는 개발계획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2-1단계는 공사중이고, 2-3단계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반면 2-2단계는 시행사 선정과 개발계획이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해 (민·평택3) 의원은 "평택항의 가장 큰 매력은 광활한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에 있다"며 "하지만 평택항은 국내 5위 항만인데도 부산이나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과 같이 정부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항만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평택항에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과 같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은 평택항의 미래 청사진을 담는 것"이라며 "그만큼 조속한 시일 내 추진돼 평택항의 체계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택항은 해양수산부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관리하는 중앙정부 관리 항만이지만, 지방공사법에 따라 경기도가 관리·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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