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부여 건의 
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부여 건의 
  • 김정혁
  • 승인 2022.01.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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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점검./사진=경기도
건설현장 점검./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체계적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 구축으로 현행법의 한계 극복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10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내 건설현장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36.8%가 몰려 있다. 

하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불과 10여명.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연평균 건설관련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상시 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도 OECD 중 3위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자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건설안전 문화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추기 위해 점검·제재 권한을 광역지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과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민간 건설현장을 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건설현장 수보다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이 어렵다. 

이에 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조항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도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현장점검과 제재 대상은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과 기초단체가 인허가한 건설공사장 등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내에 건설공사장이 많다보니 매년 100명 이상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도 건설현장 점검과 제재 조치 권한 부여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에는 단순한 점검과 단속활동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자 안전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의 다양한 건설 안전 정책 전달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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