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업·다운계약·시세조작 거짓신고 219명 적발
도, '업·다운계약·시세조작 거짓신고 219명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2.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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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납세 회피나 부동산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542건을 특별조사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 증여 의심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결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한 거짓신고자 219명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하는'업계약'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이다.

실제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2억원에 거래하고, 시세조작을 위해 1억2천만 원을 높게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 아파트를 3억4천만 원에 매매계약 후 신고했는데,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이와함께 계약서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이나 친척을 비롯해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287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했는데,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거나, 전매제한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 8명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거래 거깃신고 의심사례를 더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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