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13일부터 서울시와 동일한 긴급복지지원 적용 
수원시민 13일부터 서울시와 동일한 긴급복지지원 적용 
  • 백소연
  • 승인 2022.01.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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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기준 안내문./사진=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안내문./사진=수원시

수원시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이나 광역시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하는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들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변경으로,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중소도시인 1억 5천200만 원에서 대도시인 2억4천100만 원으로 8천900만 원 늘어난다.

또 주거지원 월 한도액도 4인 가구 기준 42만2천900원에서 64만3천200원으로 22만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광역시 수준의 인구 규모와 생활 수준에도 불합리한 기준으로 광역시 시민들보다 적은 긴급지원혜택을 받아왔다"며 "지난해 말 제도 개선으로, 오는 13일부터 늘어나는 긴급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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