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정혁
  • 승인 2021.1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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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사진=경기도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사진=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가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이달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에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남양주 진건읍 일원 0.32㎢는 재지정됐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내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 진행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031-8008-5359)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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