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12.0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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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교육기획위원장이 발의한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56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일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총원 대비 3.4% 이상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의무 직종에 초·중등교원도 포함돼 교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비율은 1.97%에 그치고 있다.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에 한참 못미치는 것.

이렇다보니 전국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장애인 학생을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지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정 위원장은 "지금의 장애인 교원 충원 방식으로는 매년 수십,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처지"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 교원의 원활한 수업활동을 위해 보조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편의를 제강하도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또한 시도 교육청마다 지원기준이 달라 편의 제공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건의안은 교대와 사대의 대학입학전형 시 장앤인 의무고용률에 비례해 장애 학생을 선발토록하고, 예비 장애 교원의 학교생활과 교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기기 등을 지원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킬 수 있또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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