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조직 적발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조직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11.30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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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조직 사례./그래픽=경기도
불법다단계조직 사례./그래픽=경기도

미등록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부당하게 총 2천310억원을 벌어들인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한 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 수당을 미끼로 회원 4천300여명을 모집했다. 

A사는 이후 회원들에게 100만~120만 원의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한 뒤, 가입비의 50%는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영업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과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고,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천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 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마다 수당지급을 위해 새로운 판매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켰다. 

이들은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천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천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김 단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이같은 불법다단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이나 가족과 얽혀 있었어 신고나 수사협조가 어려웠던 만큼 도민드르이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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