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음식폐기물 불법방치 등 처리업자 대거 적발
건설·음식폐기물 불법방치 등 처리업자 대거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11.26 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사업장폐기물 불법방치 현장./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사업장폐기물 불법방치 현장./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천 톤에 달하는 건설·음식 폐기물 등을 불법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25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사에서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108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집중수사해왔다.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특사경은 3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 등으로 나눠 집중수사했다. 

수사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김포·화성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불법 방치·투기했다.

A씨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했다.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씨 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씨, D씨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유치원·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또 양주시의 한 운송업체 E씨는 성토업자 F씨와 짜고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주겠다며 농지 소유주를 속인 뒤 골재업자로부터 받은 무기성오니 2천800톤을 포천과 양주 일원 농지 두 곳에 불법 매립했다. 

윤태완 특사경 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사경은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