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빼돌린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시설장 6명 입건
인건비 빼돌린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시설장 6명 입건
  • 김정혁
  • 승인 2021.11.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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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적발사례 설명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인건비를 빼돌려 생활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4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서설을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를 펼쳤다.

수사결과, 사회복지시설 등 두 곳에서 보조금 비리와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이 시설 운영 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김영수 단장은 "이들 6명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은 형사입건한 상태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의 한 노인복지시설 A시설장은 시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명목을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지난 7년간 576회에 걸쳐 8천69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으로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와 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B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천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B씨는 공모 절차 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후 장애인 재활교육과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천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 마련 명목으로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간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초과근무수당 352만원을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받았다. 

B씨는 시설 생계급여 59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대표 C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천490만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이라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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