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사업비 확보
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사업비 확보
  • 김정수
  • 승인 2021.11.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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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3천200여명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예정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예산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도의회 문관위는 24일 자체 편성한 예술인 창작수당의 경기도 분담 예산 1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도가 예술인 창작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와 협의 끝에 시범사업 추진에 잠정하고, 예산을 자체 편성했다. 

도의회 최만식(민·성남1) 문광위원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워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며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활동 예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분야가 공공 자산인데도 예술인 대부분이 소득이 불안정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도의회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제정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문광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성남·동두천·의왕 ·여주·연천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분담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다.

이 예산을 반영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대상지역 3천200여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내년 시범사업비는 모두 3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게 된다.

해당 사업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이 최종 확장되면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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