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등 농민 8만 7천여 명 대상…1인당 5만원씩
경기도는 포천시를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본격 시행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대상지 6곳 가운데 지난 16일 포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어 여주시가 지난 22일, 안성시가 23일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나머지 시·군인 이천시·연천군은 25일, 양평군은 29일 지급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연천·포천·여주·양평·안성·이천 등 6개 시·군이다.
선정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도에 농민기본소득 제안서를 신청한 이들 지역의 지급 대상자는 모두 8만7천여명, 도는 올해 17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다.
올해 6곳이 대상인 농민기본소득은 내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한 관련예산 780억원은 새해 예산안에 편성돼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내에 대상지 6곳 모두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신청자 접수 등 절차를 감안해 3월(1~2월 소급 지급)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