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재차 촉구
경기도의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재차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11.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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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서 일산대교(주)에 '통행료 징수금지' 수용 촉구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통행료 무료화'에 응해야 한다"고 일산대교㈜를 향해 재차 촉구했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4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위한 조치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지서(공익처분)를 전달했다. 이어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했다.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같은 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신청인에게 기본적인 법인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위는 "어제(3일) 오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측은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혼란방지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달라"며 "특위는 앞으로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 없이 진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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