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도, 정부에 불합리한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 촉구해야"
황대호 의원 "도, 정부에 불합리한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 촉구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10.27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기준 완화 등 정책보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황 의원이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를 경기도에 촉구한데 이어 두번째다. 

내년부터 적용될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의 피해보상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군소음보상법'은 그동안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피해보상 부분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상기준이나 소음피해 범위, 보상금액이 현실적이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게다가 현행 '경기도 군사기지·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조례'의 유명무실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사업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특히 현행 조례에 근거해 도는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 주민생활편의시설 지원, 소음피해 법률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