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위상 향상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지방의회 권한·위상 향상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 김정수
  • 승인 2021.10.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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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세계 석학들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세계 석학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유수의 해외 연사가 자국의 자치분권 제도를 직접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며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자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활동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선 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발전과제로 ▲자치법규 위상제고 ▲의회사무기구 위상과 독립성 강화 ▲정책지원관 효율적 운영등을 제안했다. 

첫번째 세션인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카렌 모스버거 교수는 주민자치를 혁신으로 이끌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카렌 교수는 "현재 미국 내 2만여개 지자체와 시의회가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를 실험 중"이라며 "시의회는 정책과 행정, 선거시스템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토 부립대학 마츠오카 쿄오미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의회 기본조례'를 주제로 "지방의회는 정책 형성과 실시,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협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과 인구급감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만 동해대학 황신다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속품이 아니다"며 "정치균등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나눠야 하고, 지방의회는 자주적 지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법인 성격 획득 ▲법적 규정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실시 ▲지자체의 지방사무 관할권 보유 ▲지자체 자체 책임 하의 지방사무 처리 등 4가지로 압축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도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중앙진출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을 위해선 지방의회 경험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많은 국회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는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중심이자 핵심기관인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회 간 불균형 해소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토대 마련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교섭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조광희(민·안양5)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은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명목상 지방자치단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자치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도출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자치분권 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국 의장(민·수원7),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민·용인3),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민·안산4), 배수문(민·과천)·천영미(민·안산2)·조광희(민·안양5) 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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