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평화누리길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왓!조례] 도의회, 평화누리길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10.24 2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기획재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에 조성된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포·파주·고양·연천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구성된 총 189km의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 여행길인 '평화누리길'을 2010년 5월 8일 개장했다. 

평화누리길에는 해안철책, 한강, 임진강, 역사·문화 관광지 등 여러 명소들이 산재돼 있다.

도는 그간 문화·관광자원 연계, 탐방객 안전 확보, 걷기 행사 개최 등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연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으며, 12개 코스 종주자수가 5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평화누리길을 해설해 줄 전문인력이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위원회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누구든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평화누리길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평화누리길의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관광 자원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평화누리길 조성·활성화 기본계획 ▲평화누리길 조성·활성화 필요 사업 추진 ▲평화누리길 조성·활성화  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평화누리길 조성·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지역 관광자원 개발·연계 방안, 지원사업 등을 담는다.

지원사업은 ▲평화누리길 활성화 단체 구성 권장 ▲평화누리길 코스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화누리길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화누리길 홍보와 안내, 안전 등 자료 제작 ▲평화누리길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경기도와 시군 각종 행사와의 연계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평화누리길 활성화 자문기구인 '경기도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화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도의회 의원과 경기도 DMZ 담당 국장, 해당 시·군 담당 부서장, 생태·관광·환경 분야 전문가, DMZ과 레포츠 활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심 의원은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중에 평화누리길 홍보와 지역자원 홍보를 위한 해설사 등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고,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평화누리길이 조례를 근거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