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후원금 기준, 국회의원의 80%까지로 개선 필요"
"광역의원 후원금 기준, 국회의원의 80%까지로 개선 필요"
  • 김정수
  • 승인 2021.10.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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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원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광역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광역의원들의 후원금을 국회의원의 최대 80%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9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마련된 후원회 제도를 분석하고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경인행정학회 서인석 교수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상의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지방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원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심규순(민·안양4)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행위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미정(민·안산8) 의원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면서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종현(민·부천1)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후 사임시 후원금 지출비용반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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