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규명 촉구
도의회,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규명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10.14 0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혹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업무 관련 마찰을 겪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직 고 이승현 주무관이 팀장과 주무관 2명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청의 수수방관 속에 2차가해까지 당한 탓이다. 

고인은 탄원서에서 자신과 같이 부서 내에서 고의적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고인이 제기한 갑질(집단따돌림), 직권남용, 비밀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불인정하고 가해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했다.

이후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고인은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들로부터 탄원취하 압력과 보복성 업무지시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교육지원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익명 보호 조치는 물론  즉각적 분리 보호조치 마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복성 업무지시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고인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탄원서까지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러한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교육지원청이 수수방관하지만 않았어도 소중한 목숨을 끊는 일은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사지로 내몰리는 교육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에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50대 가장..끝내 극단적 선택..수수방관한 지역교육청 질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게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