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형공사장 노동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수원시, 대형공사장 노동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백소연
  • 승인 2021.10.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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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가 13일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전체다.
 
대상자는 10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행정명령 대상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수원 확진자’ 중 77명이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공고 제2021-2226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형공사장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공사장 근로자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수 원 시 장
 
 
1.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0호(벌칙)
2. 처분기간: 2021. 10. 13.(수) ~ 10. 26.(화), 2주간
3. 처분대상
○ 수원시 내 대형공사장* 근로자(상시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 연면적 1만㎡이상
4. 처분내용
○ 수원시 소재 대형공사장 근로자는 처분기간 중에 PCR검사 1회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실시
5. 효력발생시점 : 공고 즉시 효력 발생
6. 검사장소 : 임시선별검사소
7. 검사비 : 무료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9.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수원시 건설정책과 : 031-228-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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