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수사
경기특사경,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수사
  • 김정혁
  • 승인 2021.10.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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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현장검사 모습./사진=경기도
김장철 현장검사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와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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