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조례 의결
도의회,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조례 의결
  • 김정수
  • 승인 2021.10.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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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에 추가한 청년기본대출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는 도내 만 25∼34세 청년 182만명 중 11%인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더해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 시행을 담고 있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인데, 시행 첫해에 1조원 공급을 목표로 손실보증자금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는 면 지역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마을 1개 면의 실거주자 4천여명에게 직업, 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연 180만원)을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다른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 

소요 재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해 시행 첫해 53억원(도비+시군비)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도내 농촌지역 2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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