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1.10.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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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돼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며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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