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김정수
  • 승인 2021.10.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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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민·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기권(민·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됐다. 

당초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7일까지였다. 

이에 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업무보고와 정담회 등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6월 7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안 의원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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