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내년부터 개시될 듯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내년부터 개시될 듯
  • 김정수
  • 승인 2021.10.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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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실증사업 안내문./사진=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증사업 안내문./사진=경기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한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1개 면을 선정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제351회 임시회에 기본소득 효과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올려 하반기 실증실험을 하려 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는 조례 제정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선행하라며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이번 회기에도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두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대상 선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정해양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농정해양위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상정했고, 농민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김인영(민·이천2)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조례안 의결을 계기로 농민의 행복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이와함께 이명동(민·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피해 예방·지원 조례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은 언제나 안전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위험 빈도 역시 높은데도 대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도내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사업 추진 시범마을을 공모한 뒤 내년 1월중으로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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