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대출' 사업 '청신호'
경기도 '청년기본대출' 사업 '청신호'
  • 김정수
  • 승인 2021.10.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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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6일 ‘청년기본대출’ 조례안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청년 기본대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기본대출 상품은 사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만 25~34세 청년 1인당 500만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령대부터 대학을 졸업하거나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드는 연령층이 많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금융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5년(2022∼2026년)간 청년 기본대출 사업으로만 약 1500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날 안건 심의에서 의원들은 지원 대상 연령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심민자(민·김포1) 의원은 "대학에 입학해 월세집을 얻고 할 때 돈이 필요한 만큼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19세 로 지원 대상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인순(민·화성1) 의원은 "취준생이나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면 잘 쓰일 돈이지만, 대학생에게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본금융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대학을 졸업하거나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드는 연령인 만 25세부터 34세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들의 경우 만24세에 한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고려했다.

도는 시행 첫해에 기본대출 공급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500억원의 경기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신청자가 많아질 경우 도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 실장은 이에 "청년층 대출에 대한 부실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5% 이내였다"며 "청년기본대출의 경우 장기상품으로 액수가 500만원이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상환을 못하는 상황은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출 미상환을 대비한 '기본금융기금' 설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켰는데 청년층 대출 부실률이 5%가량임에 따라 관련기금도 전체 대출액의 5% 선에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기금 설치와 예산 편성, 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사업자 공모와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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