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 채용 요구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 채용 요구
  • 김정수
  • 승인 2021.09.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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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사진=경기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사진=경기도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용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별정직 지방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지원인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불가능하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자율적인 인력운영이 제한받을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을 개정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인력의 직무범위 확대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책 지원이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지원에만 국한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한 정책지원인력의 직무범위가  원활한 정책지원의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개정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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