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논의
최경자 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논의
  • 김정수
  • 승인 2021.09.23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최근 의정부상담소에서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은 ▲조달청 통한 급식업체 선정 입찰이나 위탁급식 지속 계약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공교육으로 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 상위학교 진학시 필요 공통교과서 무상 지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 예방·사회인식 개선 교육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민간 체육회·교육청 연계 스포츠 수업 혜택 ▲ 4대보험 가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통합교육 위한 교사 복지비용지원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에 "교육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해 실제 운영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모든 시민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해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교육법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 도의회 상임위활동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 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부서의 논의 면담 자료를 피드백해 구현에 나간다면, 전국 지자체 최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정부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회담이 조만간 앞두고 있어 이전에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면담을 통해야만 의정부시 예산편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면담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면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