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극단적 선택' 유족 지원 근거 마련나서
[왓!조례] 도의회, '극단적 선택' 유족 지원 근거 마련나서
  • 김정수
  • 승인 2021.09.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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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극단적 선택자의 유족이나 지인 등이 겪는 심리적 불안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10만명당 도내 극단선택사망률은 25.4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34.2명, 여성 16.4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극단선택 1건 발생 시 최소 5~10명의 유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인한 사망 위험은 남성 8.3배, 여성 9배나 증가해 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지사가 극단선택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 도지사는 ▲유족 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동료지원 활동가' 교육 및 양성 ▲자살유족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극단선택 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통계 수집·분석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동료지원 활동가'는 극단선택 유족 중 다른 유족을 상담·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교육 과정에 참가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특히 ▲'자살유족의 날' 지정과 함께 이날에는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도지사가 극단선택 유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해 10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극단선택자의 유가족과 이로 인해 심리적 충격 등을 받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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