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후속 대책 질의
도의회 민자도로 특위,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후속 대책 질의
  • 김정수
  • 승인 2021.09.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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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자도록 통행료 개선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자도록 통행료 개선 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특별위원회가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실행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문점을 표시하며 ▲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 ▲ 국민연금공단과의 보상 절차 ▲ 김포, 파주, 고양시가 부담할 비용 ▲ 소송비용 등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는 협상 방식, 공익처분방식, 대납방식 등을 전략적 조합으로 접근했다"며 "결국 경기도가 차후 부담해야 할 최소수익보장금액이 공익 처분에 따라 보상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위원은 공익 처분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특위를 배제한 채 귀뜸도 없어 공익처분결정을 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내달 29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 행사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인 일산대교 건설비용 정부 부담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추진  ▲일부언론의 원색적 비난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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