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기획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도의회 교육기획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1.09.14 0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결산심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경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는 교실공간이 평균 20평 남짓한 만큼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토론식 수업, 모둠별 발표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 공교육의 질 향상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민·군포1)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비단 감염병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공교육 질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획위는 지난 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안인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한 상태다. 

건의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안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방안'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의 표준학급 규모를 20명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학급 수는 1만7천714개, 교원은 3만9천901명을 각각 증원해야 한다.

즉 정부의 교원 감축안은 다양한 수업형태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학교운연비와 교원 인건비 절감에 불과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타 시도에 비해 과밀 학급과 과대 학교가 많은데도, 교육재정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에 각각 10만 명이 동참했고, 국회에서는 2020년 이탄희 의원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이은주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