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이 제주산?'…원산지 표시위반 7곳 적발
'캐나다산이 제주산?'…원산지 표시위반 7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9.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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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단속 포스터/사진=경기도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단속 포스터/사진=경기도

 

캐나다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다른 국내산으로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곳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은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 A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왔다.

안양시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했다.

군포시 소재 C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다.

수원시 D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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