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첫 단추…광역의회 최초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첫 단추…광역의회 최초
  • 김정수
  • 승인 2021.09.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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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정승현(민·안산4)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만으로,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첫 광역의회가 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공무원들이 의회를 잠시 들렸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의회에서 오래 근무할 경우 승진인사에서 뒤쳐지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의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행부로 가기 바쁜게 현실이었다. 

또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보니 집행부 견제기능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바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이 가능해진 것.

이에 정 위원장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인사권 독립 준비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행정직 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직류를 새롭게 만들어 1~9급의 직급을 두고, 의회 직류 채용 시 제1,2차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 이뤄지도록 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열망해온 인사권 독립이 마침내 실현됐다"며 "이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을 조례를 제정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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