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
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
  • 김정수
  • 승인 2021.09.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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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미등록 아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한 것.

출생통보제는 대한민국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학대와유기,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인종·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숨지는 등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6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 의원은 "부모의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법률로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등록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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