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 지분거래 31% 급감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 지분거래 31% 급감
  • 김정혁
  • 승인 2021.09.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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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임야지분 거래량./그래프=경기도
경기도내 임야지분 거래량./그래프=경기도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에 대한 지분거래가 3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8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2차 지정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지정 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천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천156건 대비 1만1천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이가운데 도는 기획부동산 의심 법안 명단을 경찰에 넘겨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고, 4명을 구속하고 불법수익 242억원을 몰수 추징 보전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과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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