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338% 살인적 고금리에 협박까지'…대부업 일당 검거
'연 3천338% 살인적 고금리에 협박까지'…대부업 일당 검거
  • 김정혁
  • 승인 2021.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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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위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사금융 위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천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들 무더기 적발됐다.

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등록 대부업자들인 이들은 표준계약서에는 월 2%, 연 24%로 계약하고도, 실제는 연 최고 3천338%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당한 피해자는 무료 411명으로, 대출규모가 63억 1천900만원에 달한다. 

실제 등록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 대출 플랫폼에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 260명을 유인한 뒤 대부거래표준계약서와 공증서를 작성하고, 대출원금의 10%를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대출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토록 해 모두 10억330만원을 대출했하고, 3억1천500만원을 이자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월 2%(연 24%)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연 최고 3천338%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부 광고 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출행위를 하는 등 98명에게 4개월 동안 2억37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천825%에 해당하는 이자 3천100만 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협박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과거 불법 대부행위로 벌금처분을 받은 C씨는 또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세사업자 등 31명에게 법무사를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8억3천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43%에 해당하는 3억2천700만 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신청비까지 별도로 상환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성남, 부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5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천 매를 압수해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 이용중지 시켰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가정주부에게 100만 원을 대출 해준 뒤 1일 3만 원씩 43일간 130만 원(연 이자율 667%)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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