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8.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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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7080 라이브 업소./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원의 한 7080 라이브 업소./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7080‧라이브' 영업을 하며 방역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했다. 

수사결과, 코로나19 확산에도 6개 업소가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ㄱ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도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 

파주시 ㄴ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데도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홀덤펍 영업을 했다.

성남시 ㄷ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있는데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5명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생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인 만큼 업주들은 불법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당부드린다"며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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