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권센터 "도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경기인권센터 "도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 김정혁
  • 승인 2021.08.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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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뉴스10 DB
경기도인권센터./뉴스10 DB

경기도 소속 사업소의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은 지난 6월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다.

이용인원에 비해 휴게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여성 휴게실은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휴게실 내 냉장과 전자레인지 등 편의물품의 작동이 제대로 안돼 사용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경기도 인권센터는 진정인들과 사업소 관계자들을 면담해 자발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사업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A사업소는 지난달 공무직원들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반영해 남성휴게실을 넓히고, 별도의 여성휴게실과 주말 근무 남성들의 탈의실을 마련했다. 

또 휴게실 편의시설을 즉시 교체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기능이 떨어진 시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교체키로 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진정인들과 A사업소의 상호협의로 공무직원의 휴게실 이용 불편 진정이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며 "진정인의 동의하에 해당 사건을 '조사 중 해결'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문의 031-8008-2340/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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