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왓!조례] 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1.08.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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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지난18일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OECD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15.3%인 반면, 우리나라는 32.5%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는 성별임금격차가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과 경제활동 지원 관련 조례들이 여전히 성 역할 고정관념에 바탕을 두고 구성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출산'육아' 등에 기반한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집중되면서 여성을 가정내 생계보조자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앞서 이혜원(정의·비례) 의원도 지난해 6월 제34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여성의 평균임금은 월 166만원으로, 남성 월 282만원보다 41.1%나 차이가 난다"며 "OECD 임금격차 평균 15.3%의 3배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불평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성노동권과 직결돼 있다"며 "여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부터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설명자료를 첨부해 공개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직종과 학력, 경력, 연령대 등 자세한 비교 없이 단순히 성별에 따른 임금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개선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방법 ▲추진과제 ▲재원조달과 운용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노동실태 관련 조사 연구· 교육 ▲고용상 성차별 조사 및 개선 사항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 적용대상 기관은 도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 기관이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개회하는 35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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