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김규창 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 김정수
  • 승인 2021.08.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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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은 18일 여주상담소에서 민원인 2명, 여주시청 관계자와 함께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일반토지(전)에 종중·가족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신내천 하천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종중묘지 설치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종중묘지 조성은 불가능하나,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장지로 할 경우 '가족자연장지'는 100㎡ 미만, '종중·문중자연장지'는 2천㎡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등이 수반되므로 허가용역 대행업체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자세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며 "추가 궁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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