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들의 직류에 '의회'직을 새롭게 만든다.
도의회는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운영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의회직'류는 공무원 직렬을 세분화해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고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채용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 직류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직렬를 세분화한 '의회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직류 신설로 임용시험에도 지방자치론이 추가된다.
정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과 제46조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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