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와 가리비 등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57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일본산은 47건, 중국산은 3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기피현상과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 특별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실제 의정부시 ㄱ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일본산 냉장홍어를 팔면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원산지를 속이고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무려 5천500kg이상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ㄴ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ㄷ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과태료를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