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김정혁
  • 승인 2021.08.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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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법형질변경./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불법으로 당의 형질을 변경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온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지역 300곳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건축, 불법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불법 건축 28건(44%) ▲불법 용도변경 19건(30%) ▲무단훼손이나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무단 적치 3건(5%) 이었다.

실제 고양시 ㄱ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 1년간 2억8천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지난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했다.

남양주시 ㄷ씨는 지난 2020년 3월 개발제한구역 996㎡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 ㄹ씨는 자신의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허가·불법용도변경·불법건축·불법형질변경 ·무단적치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이 3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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