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대응"
경기도소방 "소방공무원 폭행 엄정대응"
  • 김정혁
  • 승인 2021.08.06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뉴스10 DB
경기도소방재난본부./뉴스10 DB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소방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23건, 지난해 상반기 20건, 올 상반기 19건 등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폭행피해 소방공무원은 2019산반기 27명, 지난해 상반기 24명, 올 상반기 24명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소방특별사법경찰단은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발생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해 송치했다. 

이에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9건은 재판 중이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 중이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폭행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1건씩이다.

대부분 가해자는 주취자로, 79%인 15명이었다. 2명은 정신질화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1년에 1~3건은 소방서에서 자체 처리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한 이후 100%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